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상 합의가 걸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믿어서 안썼다며 자기가 월급을 더 쳐줘서 손해보게생겼으니 더 쳐준만큼 내놓으라고 진짜 그냥 찡찡거립니다.
서로 구두계약 협의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깔끔하게 다 내놓거나 정 못주겠으면 일정 삭감하고 주게해주겠다고 선심쓰듯 말하며, 이번달까지 근무하겠다는 말에도 당장나가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자진퇴사에 대한 의사를 비췄는데 당장 나가라하는게 해고통보로 연결된다더군요.
이런 상황에 저는 그냥 가만히 구두계약했으니 돈도 다 뱉어줘야하고, 이번달 월급 삭감해서 준다는 것도 그냥 그러려나 하고 넘겨야하나요?
할 수 있는 것 없이 다 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죄가 죄인인냥 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그 원인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