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 현수막을 설치해 줬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무소속1명. 예비후보1명. 선거 건물 대형 현수막을 2회차에 걸쳐서 설치해줬습니다. 예비후보는 탈락되었고 무소속 후보는 선거에서 10%이하표를 받고 낙방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수막 설치를 의뢰한 사람(해당 후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을 상대로 현수막 설치비용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 보수, 지급 조건 )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현수막 설치의 대가로 얼마를 언제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