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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출마할건데요. 그들이 출마했다가 낙마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 날라가는건가요? 일정 득표율 이상 표를 얻으면 썼던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래도지지받는닭발
우리나라에서는 후보가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도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쓴 선거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투표의 15퍼센트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 10퍼 이상 15퍼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0퍼 미만이면 보전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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