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근로자입니다. 21년 2월16일부터 22년 2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겨서 퇴직금 요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22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적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지도 못하게하고 싸인만 했습니다
"보긴뭘봐~~그냥 싸인하면돼~~"
이런식이었죠.
저도 그렇겠지하며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1부는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니
그때 근로계약서를 재출 하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근무한 업채가 아닌
다른 업체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제가 받은 1부는 현업체로 되어있고요.
사실 지금 대전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의요는
계약서 내용확인도 못하게하고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계약서 사인으로 1년 이상 근무에 미달이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건설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 적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번도 퇴직금 문제로 변칙적으로 한것 같은데 이또한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