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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하얀진도개164
하얀진도개164

건설 근로자입니다. 21년 2월16일부터 22년 2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겨서 퇴직금 요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22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적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지도 못하게하고 싸인만 했습니다

"보긴뭘봐~~그냥 싸인하면돼~~"

이런식이었죠.

저도 그렇겠지하며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1부는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니

그때 근로계약서를 재출 하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근무한 업채가 아닌

다른 업체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제가 받은 1부는 현업체로 되어있고요.


사실 지금 대전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의요는

계약서 내용확인도 못하게하고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계약서 사인으로 1년 이상 근무에 미달이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건설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 적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번도 퇴직금 문제로 변칙적으로 한것 같은데 이또한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