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공동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빌라이며 계단 청소비,정화조비,계단 전기세 포함입니다)제가 기존 살던 주택이 아는 지인 분 집인데 집주인과 같이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 집주인이 먼저 나가고 저도 얼마 있다가 집을 나왔는데요 집은 집주인이 나갔을 때 집 대출금을 갚지않아 경매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다만 제가 이사를 할 때 짐을 다 옮기지 못해서 가끔 가서 짐을 가져오는 쪽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거주할 때 빌라 공동 관리비를 2만원씩 걷었는데 집주인도 연락이 끊긴 지금 통장 관리하는 주민이 살지 않아도 내야한다고 하여 짐뺄 때까지만 낸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아닌 무상거주하다가 나온 제가 언제까지 내야하며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짐을 모두 빼고 실제로 거주,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집주인도 아니고 무상거주자였던 질문자님이 공동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라의 계단청소비, 정화조비, 계단 전기세 같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다만 아직 짐이 남아 있고 가끔 출입해 사실상 점유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아 월 2만 원 정도의 실비 부담을 요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지인 집주인이 1차 부담자에 가깝지만, 질문자님이 짐을 보관하며 출입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당이득 또는 사실상 사용관계로 일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