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주택 공동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빌라이며 계단 청소비,정화조비,계단 전기세 포함입니다)제가 기존 살던 주택이 아는 지인 분 집인데 집주인과 같이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 집주인이 먼저 나가고 저도 얼마 있다가 집을 나왔는데요 집은 집주인이 나갔을 때 집 대출금을 갚지않아 경매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다만 제가 이사를 할 때 짐을 다 옮기지 못해서 가끔 가서 짐을 가져오는 쪽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거주할 때 빌라 공동 관리비를 2만원씩 걷었는데 집주인도 연락이 끊긴 지금 통장 관리하는 주민이 살지 않아도 내야한다고 하여 짐뺄 때까지만 낸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아닌 무상거주하다가 나온 제가 언제까지 내야하며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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