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선족은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프로세스를 그렇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선족은 중국의 한민족으로 분류 되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은 우리 나라 시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4급 이상 취득한 경우, 한국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소득,재산,건강,범죄 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다고 하네요.또한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서 20세 미만인 경우,한국 국적을 가진 형제 자매와 동거를 하는경우,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취득 중인 경우,한국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쉽게 영주권을 얻을수 있습니다.

  •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은 한국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화가 완료되면 한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부터 꾸준히 들어온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생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선적은 중국국적을 가진 한민족입니다.

    어쨌든 국적자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