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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오늘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할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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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지방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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