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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선거할수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영주권 하나로 투표를 할수있는 시민권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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