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나요?
한국에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선거할수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영주권 하나로 투표를 할수있는 시민권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선거할수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영주권 하나로 투표를 할수있는 시민권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