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기초수급자인데요 기초수급자인 여성이 출산을 하게되면 해산급여를 준다는데 제가 10월22일에 출산을
기초수급자인데요 기초수급자인 여성이 출산을 하게되면 해산급여를 준다는데 제가 10월22일에 출산을 하고요 이번달 18일날 기초수급을 받아요 그런데 해산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기초수급과 해산급여 중복이 되는데 둘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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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기초수급자도 출산후 해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 급여는 기초수급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급여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정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