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거창한천인조205
거창한천인조20522.09.05
실업급여&자영업자출산급여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폐업으로 퇴사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차렸어요 자영업자 출산급여받고 그 이후에 사업자 폐업햇을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자영업자의 출산지원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에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산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