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 11. 28. 15:28

아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산부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있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및 수급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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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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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2022. 11.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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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신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장).

        2022. 11.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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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2022. 11.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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