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산부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있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산부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있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및 수급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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