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받는중 임신사실확인!!!!!
제가 실직을해서 구직급여을 수급중이었는데 임신사실을 늦게알아서 구직급여받는중에.임신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직급여받는중 임신알았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부정수급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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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구직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단,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면 연기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니 그냥 알리지 않고 수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임신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68조에 따라 수급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신 자체는 부정수급 사유가 아니며, 수급자격이 정지될 뿐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처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