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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받는중 임신사실확인!!!!!

제가 실직을해서 구직급여을 수급중이었는데 임신사실을 늦게알아서 구직급여받는중에.임신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직급여받는중 임신알았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부정수급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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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했다고 구직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단,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면 연기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니 그냥 알리지 않고 수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임신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68조에 따라 수급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신 자체는 부정수급 사유가 아니며, 수급자격이 정지될 뿐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처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