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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1

임신중 실업급여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될까요?

임신초기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진짜 취업을 목적으로 실업급여신청한거라 딱히 문제되는지 모르고 임신사실여부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봐요ㅠㅠ

실업급여 2회차 남겨뒀는데 다음달에 출산을 해요

이번달은 실업급여 받으려면 방문해야하는데 만삭이라 임산부인게 티나는데 가면 임신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했다고 그동안 받은거 다 부정수급으로 될까봐 걱정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2회차 그냥 신청안하고 안받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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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초기 실업급여 받은 것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구직활동이 곤란하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사람이 취업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신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