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고 있는데 임신출산으로 중단하고 다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7개월동안 받았고 마직막 받을 시기인데 임신해서 내일 입원해서 다음날 재왕절개하는데 마지막 실업급여는 중단하고 임신하고 회복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임신사실 숨기고 구직활동하고 실업급여 받은거 토해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구직활동을 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 연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신, 출산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 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