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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
색다른레오파드22124.02.13

채무자의 결혼소식 저는 돈받을수 없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채무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파산이 가능 하다고 들어서요 (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고 재산을 가질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모든 빚들이 사라지는건가요?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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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여 무조건 파산이 가능하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인용되어 면책이 되면 채무가 탕감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파산가능여부와 결혼이나 자녀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채무자의 잔여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고 그후 면책받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지만 국가의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