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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대출 잔액증명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시 제출 서류 중 본인과 등본상 가구원의 *부채 증명서류(대출 당시 대출금 말고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부채 잔액 증명서)가 포함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ㆍ부모님(캐피탈 대출(자동차x)
ㆍ본인(학자금 대출/카카오 비상금대출)
이 있는 경우 위 모두 대출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취업제도는 지원서류와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 탈락하면
정보제공에 동의해도 잡히지 않는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