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령은 흉년, 기근 등으로 곡식이 귀해진 상황에서 술 빚는데 쓰이는 쌀과 곡식을 아껴 백성의 굶주림을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영조는 52년 재위중 50년 가까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영조 재위시기 경신 대기근, 을병대기근 등 대기근 경험이 있어 식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조는 술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약'으로 규정할 정도로 사대부의 사치와 유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국가 제사에서 술을 쓰면 백성에게는 금주하도록 하는 것이 유교적 통치 이념이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에서도 술 사용을 금지해 금주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영조 32년 금주령에서는 모든 제사·연향·호궤·농주 등에서 일체 술을 금지하고 오직 예주만 쓰게 했으며, 위반자는 유배·노비화·과거 자격 박탈 등 엄벌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