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전년 연말정산 원천신고서에 반영 방법
1월 퇴사자가 있어서 25년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영수일을 1월로 해서 1월에 연말정산분 반영까지 했는데
1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신고서 작성하니까 퇴사자들 연말정산분이 안불러와져요
수기로 입력하려니까 연말정산분은 2월에만 입력할수 있다고 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으로만 불러와집니다.
따라서, 1월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진행해준다고 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2월귀속으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