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자녀에게 세금없이 5억원까지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올해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바뀌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녀에게 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창업자금증여특례에 해당하면 5억까지 공제하여쟈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습니다.


      2년이내 창업, 4년이내전부사용, 10 계속영업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세액공제에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가 신설되어 1억5천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시 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남녀 각각의

      부모님에게서 2024.01.01.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남자쪽의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1.5억원,

      여자쪽의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1.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임으로

      결국 합계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