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를 주는 건물의 주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의 거주지 등 별도 공간으로 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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