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질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가정할때,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의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주는 건물의 주소로 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거주지등 별도 공간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를 주는 건물의 주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의 거주지 등 별도 공간으로 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