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여러개가 미발행으로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여러개가 제목 그대로 미발행으로 되었습니다..
미발행으로 된 세금계산서..금액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죠?
처리 못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드려봅니다.
세금계산서 여러개가 제목 그대로 미발행으로 되었습니다..
미발행으로 된 세금계산서..금액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죠?
처리 못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하실때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단 경비처리를 위해 인건비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들을 취합 후 원천세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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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이 수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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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확정신고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연발행(확정신고기한 이내 발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미 발급이 늦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혹은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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