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여러개가 미발행으로 되었는데..

짙푸****
2020. 08. 15. 20:52

세금계산서 여러개가 제목 그대로 미발행으로 되었습니다..

미발행으로 된 세금계산서..금액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죠?

처리 못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드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되지 않았다면 부가세 신고하실때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단 경비처리를 위해 인건비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들을 취합 후 원천세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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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이 수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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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확정신고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연발행(확정신고기한 이내 발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미 발급이 늦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혹은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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