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ㅡ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피보험단위일수 171일 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로 끝났구요.
180일되기 9일이 부족해서
음식점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계약만료로 끝나구요.
이 조건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예외 사항이나 놓치는게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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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달이상 단기계약직 만료하여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됩니다. 최종 퇴사시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제출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구분코드는 32번으로 하여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 모두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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