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청약철회는 무조건 전화로 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 DB손보 종합보험 가입하려고 보니까 해지 철회시에는 전화로 해야된다라는 문구에 자동 체크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던데 왜 전화로 밖에 못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한 보험은 무조건 전화로만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DB손해보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담원 통화 없이 버튼 클릭만으로 직접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조용히 취소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콜' 목적입니다. 고객과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해서 계약을 유지하도록 회유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상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따라서 가입 단계에서 해당 문구에 동의하시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앱으로 취소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녹취를 남기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절대 손해를 안보려고 하겠죠? ㅎㅎ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화로만 철회,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철회나 해지 시

    녹취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 후 30일 이내로 가능해요.

    통신 체크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로 내방해서 진행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청약 철회의 방법은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 즉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청약철회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