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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주식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식으로 이익이 2천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기쉽게 어려운단어말고간단하게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주식 매수매도할때 몇프로떼서 들어가거나나가잖아요 이게세금이아닌가요? 이런과정 다포함해서 결과로 만약에 매도완료해서 원래돈500포함 계좌에 3000만원이들어오면 2천500백이득이니까 종합신고를하는건가요
2. 매수매도 과정 다끝나고 그냥 계좌에 3천입금됐을때
3천에대한 세금을또 내야하는건가요?

3.종합소득신고나연말정산때 대상자면 알아서 연락오거나그러나요? 미리 이렇게생각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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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과세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세율이 적용도비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매도 이익이 아닌,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나더라도 국내상장 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대주주도 아니고,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카톡 등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수익 2,000만원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합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 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국내 한국거래소(KRX)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있고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국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이 있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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