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길 수도 있나요?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10인 이상이었을 시절에 작성했던 방대한 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이 되었을 때 폐기하고,
이후로는 간단한 사규 문서로만 정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10인 이상이었을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들었는데
현재는 근로자 대표가 퇴사하고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10인 미만이 되어 따로 후임을 뽑지 않았구요.
저희는 이제 인원도 적어서 계속 변경 신고 등을 해야하는 현재의 취업규칙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간략한 사규 체제로 가고 싶음)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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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없애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