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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제도에 비가 많이 와서 자동차 들이 물에 많이 잠겼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뉴스를 보니 거제도 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더라구요.물에 잠긴 자동차들은 수리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되었거나 진행 중 수위가 높아져 차를 버리고 피신한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침수 전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나 전손(폐차) 처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통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