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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작년 12월에 중고거래로 제품에 판매하고,

그제품에 오일이 새는 하자가 생겨 환불해주고,

제품을 수리하고 다시 팔기위해

반년전에 거래를 했었던 지방수리업체 전화해서 상황설명해주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품 수리비가 400~500 정도라 거래했던곳에서는 300 정도선에 해주기로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고 12월 중순에 제품을 보내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1월중순에 연락취하여 언제쯤 수리가 되는지, 수리되면 거기서 따로 판매해줄수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월엔 시간이 없어서, 2월쯤 수리,보강 싹 다 하고, 연락주겠다 하고 판매도 같이 해주겠다 라고 말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또 한달이 지나 2월중순 되고 연락이 계속 없어서,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이 잘안되다가 겨우 연락이되어 상황을 물어봤는데 수리는 다했다, 그리고 구매자가 있어서 구매전 테스트로 2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갑자기 다른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하자에대한 수리비는 800-900정도 든다고 합니다)그래서 왜 갑자기 하자가 생기냐 그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수리비를 주고 고쳐야 할 책임은 없는거 같다, 수리 다 됬다는 연락도 안해주고, 구매자가 있어서 시운전으로 빌려줬다는 말도 없었고, 따로 연락 없다가 제가 연락했더니 하자가 생겼다고 말하면 어떻게하냐 그부분은 두분이서 이야기하고 연락 다시 줘라 했더니 3월되서도 연락이 계속 없다가 또 겨우 연락이 되고 그사장님이 새로동급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길래 그건 동급인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못믿겠으니 그냥 우리가 수리맡긴장비를 구매해서 돈으러 주라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생각좀 하고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또 잘안됩니다.

5개월이나 기다렸고, 이제는 법적으로 할려고합니다 녹취도 모두 다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하면되는걸까요?? 고소? 민사?

신고하면 죄목은 뭘로 해야하나요? 사기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라고 봐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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