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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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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확인은 부모님이 할 수 있나요?

  1. 미성년자의 통화내역 확인은 본인 동의 없이 부모님이 통신사 찾아가면 해주나요?

  2. 폰에서 특정 번호의 통화내역을 지워놔도 통신사에 가면 지운 기록들이 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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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NoahW
    NoahW

    1. 부모님은 가능하세요

    2. 통화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조회가능기간은 6개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 각 통신사별로 다르니 각확인해보세요

  • 미성년자 자체가 핸드폰 개통할시에도 부모동의하에 같이 방문하여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에

    ㅁㅣ성년자의 동의 없이 통화 기록확인이 가능합니다

  • 질문해주신 통화내역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통화내역 확인을 부모님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기에서 삭제하더라도 통신사 기록은 남으므로 지운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폰에서 통화내역을 삭제해도 통신사 서버를 통해 확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ㅛ.

  •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국가나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의 통화내역에 접근할 수 있으나, 통신사의 절차와 법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번호의 통화내역이 휴대폰에서 삭제되었더라도 통신사 기록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