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통화내역을 보려해요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부모님이 자꾸 제 통화 내역을 열어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싫은데 미성년자면 막을수없다하더라고요
휴대폰이 없어도 내역을 볼수가있나요? (녹음)
폰은Kt 알뜰폰인데 내역은 어느정도 후에 사라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내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2. 휴대폰이 없으면 녹음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정보보관기간은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관한 접근권한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와 언제 통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로서 조회가 가능하고 다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조회하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