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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

기본급여와3.3프로 비율로 월급조정시 어느게 비율이 큰게 유리한가요?

연봉 재협상 재계약하는데

4대보험적용비율을 4분에1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3.3프로 로 하면실수령액이 늘어나니 이렇게 해준다고 선택하라는데 장기적으로 4대보험적용액이 큰게 좋을가요?비율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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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를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한 사항에 관한 질문이므로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고용보험 관련 혜택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해 4대보험은 근로자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가입대상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3.3프로만 공제하면 급여가 많아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고, 업무상 부상 질병 발생 시 산재급여도 받지못하며 퇴직금 문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대략 10%)보다 3.3%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서 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등의 경우 4대보험 가입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