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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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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왜 산재인정등의 보상이 어려울까요?

직장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등으로 발병한 정신질환은 왜 산재인정이나 회사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도 안되고 불리한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되며, 업무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인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 사정,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기가 쉽습니다.

  • 정신질환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우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