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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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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sh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의 소득요건이 지금은 충족이 되는데, (월 348만원 이하) 곧 넘어갈 거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안 넘으면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주기간 내내 넘으면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청 시에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 2년쯤 뒤에 재심사 받을 때 넘어가면 그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SH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월 소득이 348만 원 이하로 충족된다면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기간 중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이미 승인된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 취소는 없습니다.

    다만, 2년 뒤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당시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재심사 가능성에 대비해 소득 변화 여부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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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sh 신청시 기준으로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잇습니다.

    만약 거주 기간중 소득이 변경되어 요건을 초과하면 재심사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잇으며, 이후 재심사에서 소득이 높아지면 지원이 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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