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책 판매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간이과세자였는데요,
시각디자인 관련 외주를 받게 되어서 시각디자인 업종 추가를 했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법률상 소득과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시각디자인업을 주종목으로 전환하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요. 업종 정정 신고가 완료되어도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찍히네요. 외주 대금 처리를 세금계산서로 해야 하다보니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다음 질문 궁금합니다..!
기존에 책 판매용으로 냈던 개인사업자만 폐지하면 시각디자인업종만 남아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걸까요? 사업자 두개 중 하나만 취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시각디자인업을 추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득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전환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시각디자인업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일반 과세자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는 월 단위 혹은 6개월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6월 2일인 지금도 간이이면 6월 말까지만 간이, 7월 1일부터 일반이 됩니다.
간이 포기를 지금 하면 될 듯 합니다. 일반적용을 6월 1일부터로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셔야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바로 일반이 적용됩니다.
따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