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매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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