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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했는데 재개업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폐업했는데 재개업 가능한가요?

작년 12월에 폐업했는데, 같은 사업자로 재개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청년창업으로 소득세 100% 감면받는 혜택이 적용되었었는데 이또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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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기존 사업장이 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개업처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새로이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종전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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