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앞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전거리를 준수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져 앞 차량을 추돌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안전거리를 준수하였으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선행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전적인 과실로 선행차량을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과실사고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안전 거리를 준수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여 제 때에 제동을 하였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를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기에 결국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