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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매출액이 줄어들면 매출연동으로 임대료를 정할 때 매출연동 임대료 %는 일반적으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면 매출액의 몇%로 하면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는 100억일 때 1%일 때 평당 10.000 이라고 할 때 매출이 50억으로 줄면 줄은 매출액 1%이면 5천원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은 매출이 줄었다고 0.8%로 임대료를 깎고 싶어지는데 그럼 임대료가 너무 낮아지지 않나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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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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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점포를 내주는 경우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 산정은 매출액 대비하여 지불하지만

    그 외 개인 상가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매출이 줄던 늘었던 계약 월차임 요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침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임차인의 부담을 나누는 임대인의 경우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기한을 한정하여 10~30% 월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매출 연동형 임대료 책정시에는 여러 방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최소 금액은 지정해두고 매출 연동으로 할수도 있고 단순히 매출대비 %만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중에는 협의된 %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갱신시 새로운 조건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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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출연동 임대료(Mall percentage rent)는 테넌트의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줄어들 때 매출연동 임대료의 %는 보통의 경우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연동 임대료 조정의 일반적 원칙
    1. 매출액 감소 시 임대료 % 조정:

      •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연동 임대료 %를 올리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임차인은 매출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를 낮추고자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의 최소한:

      • 대부분의 매출연동 임대 계약에는 최소 보장 임대료(Minimum Base Rent)가 포함됩니다. 이는 매출이 아무리 줄어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계산초기 상황
    • 연 매출액: 100억 원

    • 매출연동 임대료 비율: 1%

    • 임대료: 100억 원 × 1% = 1억 원

    • 평당 임대료: 10,000원

    매출 감소 상황
    • 연 매출액: 50억 원

    • 매출연동 임대료 비율: 1%

    • 임대료: 50억 원 × 1% = 5천만 원

    • 평당 임대료: 5,000원

    임차인이 임대료 % 조정 요구
    • 매출연동 임대료 비율: 0.8%

    • 임대료: 50억 원 × 0.8% = 4천만 원

    • 평당 임대료: 4,000원

    임대료 조정의 일반적 방식
    1. 상호 협의:

      •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실적인 임대료 조정을 위해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감소 원인, 장기적 매출 전망, 임대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2. 계약 조항:

      • 계약에 명시된 매출연동 임대료 비율 조정 조항에 따라 조정합니다. 일부 계약은 매출 감소 시 특정 비율로 임대료를 자동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표준:

      • 다른 유사한 상가의 매출연동 임대료 비율을 참고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너무 높은 비율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이 지나치게 낮은 비율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매출액이 줄어들면 매출연동 임대료 %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낮아질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최소 보장 임대료와 시장 표준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임대료 조정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제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매출연동 임대료를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백화점내 상점이나, 대형쇼핑몰내 상점에 대해서 공동포스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수수료율에 대해 재계약시 조정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수료율은 10%내외 입니다. 1%는 사실상 카드수수료보다 낮기에 현실적으로 없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연동에서 평당 임차료는왜산출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평당임차료를 계산하실거라면 건물 가치에 비용을 더한 총 산출가치에서 평당 받아야할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수 대비 임대료를 받는게 맞지 매출연동과 평수 대비 임대료를 같이 섞어 계산하시는건 말이 안되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