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뽑은 전자계산서는 돈을 "받아서 그 내용을 고지한다"는 영수증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면세사업자 (1인 개인. 그림을 그려주는 용역 사업자로 등록함)로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서비스 등록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 용역 서비스를 본 의뢰인이 외주를 맡기셔서 그에 대한 외주를 끝낸 상태이고,
의뢰인은 예정됐던 98만원이라는 금액을 크몽 사이트 내에서 결제-결제된 98만원에서 크몽 수수료 20프로를 뗀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 세금계산서를 의뢰인 측에서 요구하셔서
"저는 면세사업자라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다"하니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하셔서,
제가 홈택스로 수수료 떼기 전 의뢰인이 결제한 98만원을 전자계산서로 발급했습니다.(마지막 영수/청구 부분도 영수로 맞게 처리함)
그런데 갑자기 전화로 "자기 회사 프로세스는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자기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냐. 문제가 있는 것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전 "말씀드린대로 계산서와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한데, 회사 카드로 결제하셨다하니 그 금액 그대로 전자계산서로 발행해드린거다. 마지막에도 금액을 이미 받아서 영수로 선택하여 발행했는데 뭐가 문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뒤 우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1. 돈을 지불 받았다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데, 제가 한 방식이 잘못된건가요? 기업이 결제한 상태로 후에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건가요?
2. 계속 자기 회사는 계산서로 주면 다시 결제를 해야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뽑아줘야할까요?그렇다면 밑에 소득공제.지출증빙 중 무엇으로 선택해서 뽑아야하나요?
3. 현금영수증과 같이 면세사업자가 뽑는 전자계산서도 세금 적격증빙서류로 알고 있었는데...이건 다른 종류일까요? 혹시 아예 다른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답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
(참고로 전자계산서 요번에 뽑았을 때 밑에 처럼 영수 처리로 했는데.......뭐가 문제일까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영수로 기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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