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문의- 마비및운동언어등

성별

여성

나이대

70

기저질환

소뇌위축증. 파킨슨

복용중인 약

혈압 당뇨 파킨슨 등

어머님이 소뇌위축증 진단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계십니다.

진단 후 10년이 지나면서 신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진행 되었는데요

현재 신체 움직임 기능이 어려워 침상에 누워 계신데 체위변경 손발 움직임 등 스스로 어려우세요.

움직임 가능 부위는

왼손 약간과 눈 깜빡임이고

구음 언어로 소통하는건 전혀 안되고

식사도 저작이 어려워 유동식 드시고 계세요.

삼킴도 어려움이 많이 진행되어 의사선생님께서는 원하면 콧줄 또는 뱃줄 연결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원치 않아서 뉴케어 숟가락으로 떠드리면 삼키세요

이정도면 질병후유장해가 몇퍼센트 나올까요?

(언어, 삼킴, 상지 하지 및 기타 신체 움직임 마비)

삼성리빙케어보험 가입중이신데

후유장해 일정정도(80%)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고 보험금 납입도 면제되는걸로 알아요.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보니, 소뇌위축증과 파킨슨병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비와 운동, 언어 기능의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어 보입니다.

    질병후유장해의 평가는 보통 환자의 기능적 제한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신체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하고, 언어 및 삼킴 기능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 후유장해율이 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후유장해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 평가와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삼성리빙케어보험의 후유장해 관련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일정 수준(예: 80% 이상)을 초과하면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세부 약관 및 평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