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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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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 처벌 가능할까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기 아까운건지 기저귀를 자꾸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처벌이나 조치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 하는사람 사진찍고 어디사는지 확인되면 신고가능합니다.정말신고하고싶으시면 증거확보후 시청에 신고하세요.

  •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단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거기다 무단투기하지말라는 금지표시를 해놓고, 무단 투기 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문구를 표시해 주세요, 그래도 재차 듣지 않으면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기저귀를 포함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주택 관리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고 CCTV 확인 후 해당 입주민에 대해 경고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저귀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며, 처벌이나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상황을 신고하고, 무단 투기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확인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무단 투기자에게 지속적인 경고와 계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