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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을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을 잘해야 세금을 추가로 내지않고 환급을 받을텐데요.

자녀 공제가 첫째 , 둘째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하 내에서 세금.세무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해당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등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원, 2명이라면 연 30만원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