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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연말 정산 자녀 세액 공제는 얼마정도가 되는건가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 왔는데요

이럴때 제일 관심이 있는것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자녀들의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는지 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1명 초과시 30만원

    여기에 추가로 출산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출산 또는 입양 한 아이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적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법개정안으로 공제금액의 상향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현행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고

    8세이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인경우 35만원 3명이상은 연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8세이상 20세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1)+2)로 계산됩니다.

    1)기본공제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2명초과하는 한명당 30만원

    2)출산 입양공제(해당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해당 자녀가 둘째면 50만원

    해당 자녀가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 둘째 35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5만원+ (자녀수-2명) x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