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자녀 세액 공제는 얼마정도가 되는건가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 왔는데요
이럴때 제일 관심이 있는것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자녀들의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1명 초과시 30만원
여기에 추가로 출산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출산 또는 입양 한 아이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적으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법개정안으로 공제금액의 상향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현행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고
8세이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인경우 35만원 3명이상은 연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8세이상 20세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1)+2)로 계산됩니다.
1)기본공제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2명초과하는 한명당 30만원
2)출산 입양공제(해당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해당 자녀가 둘째면 50만원
해당 자녀가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 둘째 35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5만원+ (자녀수-2명) x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