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세금 여부와 이자수당,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03.18 입사하여 2025.05.08 퇴사를 하게 되어 재직일수 총 416일
3개월간 총 급여 6,900,000원(월230만원-급여2,121,000원/식대179,000원)
네이버 예상퇴직금(세전기준) 2,650,820원이 나오는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현재까지 거의 4개월간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연 이자20%를 받을 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자20%까지 함께 지급문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1년이 지난 후 9일가량 남아있는데,
1주 근로시간 40시간 월 기본급 2,121,000원 /고정수당(식대) 179,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11,005원 x8시간 x 9일 분 792,3600원이 나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별개로 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또한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는지 문의해봅니다.
질문사항이 되게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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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2,650,820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