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C형 일시금수령일 경우 세금
전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300 만원 초과하여 IRP계좌룰 만들었고 담당자한테 전달했습니다.
퇴직연금 바로 받지않고 세금은 뗀다고 하던데 16.5%를 때는건가요?
총 잔액의 몇퍼센트 세굼 떼는걸까요ㅠㅠ 세금이 너무 쎄서 퇴직금 얼마안될거같습니다
20대고
퇴직연금 잔액은 410만원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퇴직금이라면 사실상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16.5%는 본인이 실제 불입한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