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사업 중 가정폭력 당한 후 토지담보대출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폭행으로 인해 같이 사업을 하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국가자금대출로 지은 주택(부모명의 사업장내에 존재)에 부모님 토지제공담보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토지와 부모님 토지를 같이 토지제공담보하여 제 명의로 신용대출하여 대출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주택에 부모가 무단침입하여 살면서 이자 내고 있고 저는 이 주택 및 토지제공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생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모들 자기 명의 토지담보는 빼가고 제 대출은 그대로 두면서 무단침입한 집에서는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조치가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무단 침입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 및 토지 제공 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담보권자인 부모님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부모님을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입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