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인 살고있는 집 아내에게 증여 가능할까요?
몇년전에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상가분양대출을 받았습니다 분양후 계속 공실 상태로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상가 대출금을 연체 되고 있습
니다 문제는 제 집이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가 담보대출이 연체되고 상가 분양 대출금이 부실되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은행에서 경매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
습니다 해서 공동명의인 살고있는 집의 제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 할까하는데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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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가능합니다.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나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취득등록세는 납부 합니다. 아파트 증여시점이 사해행위에 해당 될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