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 명의로 집 증여할때 조건부로 증여할수있나요?
아내 명의로 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증여해주려고 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해당부동산 가액만큼 아내가 저에게 빌린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 부동산을 사는걸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액은 이혼시 까지 상환을 연기하고 만일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아내가 채무액을 저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만일 그 채무액을 아내가 상환할수 없는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처분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조건으로도 증여할수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조정받을수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증여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자유롭게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계약과는 별개로 되어 증여된 재산은 아내의 재산으로 취급되겠으며, 그 재산의 형성에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