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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부부간 증여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아내명의로 매수할예정

제돈을 3억정도 매수할때 아내한테 줄건대..

이걸 증여로 볼 것인지?

된다면...만약 나중에 집을 매도후

다른집을 제명의로 구매시 매도한 돈을

아내가 다시 저에게 줘서 매수할때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세법 상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최초 증여 시에도, 반환 시에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시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처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두 경우 다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까진 비과세되니 아내에게 3억 주는 건 증여세는 신고해야 하나, 실 납부세액은 없고

    아내명의의 집을 매도 후 매각대금을 남편에게 주는 것도 증여로서 신고해야 하나 이 역시 6억까진 공제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