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전세자금 합치는경우 증여부분
전세는 제명의로 했는데..
당시 아내돈을 이체받아 그돈을 합쳐 보증금지불을 했습니다
이체했으니 이체기록은 있는데요
이제 집을 구매하려는데 이번에는 아내명의로 구매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제계좌로 받고 아내에게 쏴줘야할텐데..
전세보증금전체에 대해 아내에게 증여한것으로 봐야할까요?
4년전 아내가 저에게 준 돈은 제하고 증여한것으로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금이 아내분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분 출처로 입증할 수 없는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