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관대한참밀드리192
관대한참밀드리19220.08.30

결혼을 하려는데 부모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은 30대 남자입니다.

1. 결혼지원금을 부모님과 조모님에게 주신다고 할 때 각각 5000만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축의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둘 다 5천만원까지는 직속관계 이므로 비과세가 되지만 초과시 증여세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결혼지원금을 받는다고 할때 증여자별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축의금은 사회통념적으로 정상적인 범위외에 비과세가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비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입니다.

    2.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금액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수준에 의한 축의금은 충분히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할머니로부터 각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축의금 자체는 비과세로 봅니다. 몇 천만원씩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러나 관련 예규에 따르면 친척 또는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랑이 받아갈 경우 자금출처로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축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으면, 부모님 몫이 4천만원이고 아들 몫은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만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면 각각 직계존비속관계에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오천만원씩 기본공제가 되므로 그만큼 비과세가능합니다.

    2. 축의금은 경조사비로써 증여 및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과 조모님이 각각 자녀(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만, 조모님에게 증여받으실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보아 할증율이 붙습니다.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붙을 것입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간 5천만만을 공제합니다.

    즉, 부모님과 조모님을 직계존비속으로 5천만원공제받습니다. 즉, 각각 5천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축의금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의금 4백만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하여 세무서가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분류/일자】 국심2003부562, 2003.6.25

    2) 피상속인이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의한 통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외손녀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중 자녀에게 귀속(예를 들면, 자녀의 직장동료, 친구 등)되는 축의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금전으로 자녀가 예금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당해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8.02.25<

    ③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에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조모님께 각각 5천만원 씩 총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만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2. 일반적인 축의금은 증여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축의금 명부는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공제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누계하여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조모님은 모두 나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쳐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2.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 또는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그 세부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으므로 일반 서민기준으로 특히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증여세 부과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따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